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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체계 개편…"종합·부문검사서 정기·수시검사로"





금융감독원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등에서 드러난 잠재 리스크 요인은 금감원 요구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해 자율 조치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금융사 상근감사 또는 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검사체계가 검사범위(전체 또는 부분)를 기준으로 구분돼 종합검사 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 및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는 안팎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역·회사별 특성(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정기검사는 2~4년 내외의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중은행과 같이 시장영향력이 큰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게 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에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liaison)을 지정하고 금융사 자체감사기능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통협력관과 원내외 업무미팅을 공식화함으로써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정노력이 강화돼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도 손본다. 이를 통해 검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가 기대된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검사 및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이 검사·제재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금융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선 감독 당국의 노력과 함께 금융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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