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불가피하게 중도에 인출해야 한다면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부득이한 인출’에 하당할 경우엔 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땐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IRP의 경우엔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면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 회생 및 파산 선고 △천재지변이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된다.
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 회생 및 파산 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을 인정해준다.
IRP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 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및 사회적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혹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 사유가 법에서 정한 바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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