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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1년새 4번…부메랑 맞은 親노조 정책

■ 정부, 무리한 '특고 노동 3권' 보장 후폭풍

고용구조 무시하고 노조부터 허용

농협유통·온라인배송 등도 줄파업

설 앞두고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총파업 규탄 및 파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친노조 정책이 정권 말기 파업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파업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지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은 최근 1년 새 벌써 네 번째다. 설 연휴를 볼모로 한 노조의 파업은 농협유통 4사와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 업체에 이어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3일째 이어지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모호한 고용구조를 무시한 채 노조 설립부터 허가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단체의 한 관계자는 “특고의 근로자성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 갈등이 발생하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친노조 정책의 문재인 정부는 노조 설립 필증부터 내줬다”고 꼬집었다.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의 모호함으로 택배 기사는 특고로 분류돼 노조를 만들 수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특고 노동 3권 보장’ 공약에 따라 택배노조가 결성됐다.

지난해 정부가 노사 관계가 아닌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를 엮어 체결한 사회적 합의도 파업의 불씨가 됐다.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합의 불이행을 꼬투리 잡아 번번이 파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 170원 중 51원 60전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택배사가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나섰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택배비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인상분의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는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초과 이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택배 회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 조사 결과를 발표해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자칫 노조에 파업 명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와 민간 전문가 등 민관 합동 조사단은 지난 12~14일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로젠 등 택배 4사의 터미널 5곳을 불시 점검했다. 분류 인력을 적정 규모로 투입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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