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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조6,700억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결국 파산신청

총자산 190억·총부채 5,200억

"새사업 불가...청산 가능성 높아"

자금 소멸돼 피해 회복에 한계

라임자산운용.




1조 6,700억 원대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자금 상당 부분이 횡령과 배임으로 소멸된 상태라 청산 절차를 통한 채권자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은 라임 측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라임을 금융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예금보험공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실질적으로는 예보에서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에 배당됐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5일로 정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라임은 2020년 금융 업계에서 퇴출돼 추가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과 판매사들은 같은 해 50여억 원을 들여 배드뱅크를 만들고 임원진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실 투자와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소실돼 회복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예보를 청산인으로 선정하고 1년간 채권 신고 등 청산 절차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라임의 총자산은 보유 자산과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금 등을 합해 약 19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90억 원, 판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5,200억 원으로 집계된다고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서초동의 한 도산법 전문 변호사는 “업계 퇴출로 추가 사업이 어렵고 부채가 자산에 비해 상당히 많아 파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수익률을 조작한 의혹에서 시작했다. 같은 해 라임자산운용은 운용하던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4개가 편입된 기업들의 주식 가격 하락으로 1조 6,7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4,500명에 달한다.

라임 측 임원들은 투자자들에게 라임 무역금융펀드(모펀드 4개 중 ‘플루토 TF-1호’)가 투자하는 해외무역펀드(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도 같은 법원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 모 씨는 이달 초 필리핀에서 붙잡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정 씨는 김 회장이 라임 펀드 투자금을 이용해 인수한 한 카지노의 운영을 맡아 김 회장이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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