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차례 계류됐었다. 이후 법안이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 상황을 구체화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경찰은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이 경찰에 면죄부를 주고 공권력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최근 부산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하고 테이저건을 쏴 체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최근 논평에서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조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대상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인력충원과 조직 차원의 업무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