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법률을 만들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를 선고했다.
헌재는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가 규정돼 있을 뿐, 국가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왔다”며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체적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 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지난 2019년 2월14일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률이 없어 아이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페어런츠를 운영해다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자가 감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 양육비 미지급자 두 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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