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요 유통처인 쿠팡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단통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쿠팡 ‘로켓모바일’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57차 위원회를 통해 과다 지원금 지급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쿠팡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쿠팡은 그간 자급제 판매만 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KT·LG유플러스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을 운영하고 있다. KT·LG유플러스 공식 판매처와 다름이 없는 셈이다. 쿠팡은 로켓모바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대리점 추가지원금 한도인 공시지원금의 15% 외에도 8%의 카드 할인과 쿠폰 할인 등을 제공했다. 방통위는 이를 ‘불법 지원금’으로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쿠팡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인 9,936건 중 43.9%인 4,362건에서 평균 22만5,000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대형 플랫폼인 쿠팡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날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형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로 (사안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제재로 쿠팡 로켓모바일 사업 전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계약사항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쿠팡도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없어지는 만큼 타 이통 대리점과 차별성을 갖기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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