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15%에 머물던 휴대전화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30%로 확대하는 단통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된 후 최종 적용될 전망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15%인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가 최대 30%로 상향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불법지원금 양성화로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강력히 행정지도 하겠다”며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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