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승인으로 한모바이오는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세포 또는 조직 등을 검사·처리하고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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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케이(K)-바이오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약 3,000여개 바이오기업들도 빠르게 움직여 왔다. 이 가운데 50여개 업체가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관리업,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등 법이 정한 각 분야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윗 한바이오그룹 회장은 “한모바이오는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 세포) 1모를 3만모까지 대량 배양하는데 성공해 탈모치료법 개발이 한발 다가섰다”며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한모바이오가 계획하는 탈모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에 서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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