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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보러 영화관 왔나”…CGV 용산 IMAX 또 사고

항의에 사과·관람권 제공…누리꾼들 "관람권으로 퉁치나"

영화관 측 "보상, 내부규정 따른 것…재발방지 대책 마련"

서울 CGV 용산 아이파크몰 아이맥스(IMAX) 상영관에서 영화 '듄' 관람 도중 스크린에 거대한 벌레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CGV 용산 아이파크몰 아이맥스(IMAX) 상영관에서 2시간 30분이 넘는 영화 러닝타임 내내 화면에 벌레 그림자가 비치며 관람을 방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객들은 영화표 한장으로 이 사건을 보상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익스트림무비'에는 '11월 1일 용아맥 조조 듄 모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용아맥'은 용산 CGV 아이맥스 상영관을 일컫는 말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이날 오전 아이맥스 관에서 영화 '듄(Dune)'을 관람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영 당시 극장 내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해당 사진 속에는 스크린 위로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영사기 렌즈와 주변에 벌레 한 마리가 앉으며 그 그림자가 화면에 비친 것이다.

작성자는 "(벌레가)저 자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스크린 전체를 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 "해당 영화관을 가보셨던 분들은 저 벌레가 얼마나 크게 보였을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된다"며 "저 정도면 개개인에 따라서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사이즈"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이 영화관은 사건·사고가 잦은 것 같다", "엄청 크다. 다리도 다 보인다. 사진으로만 봐도 소름 돋는다", "이건 진짜 영사사고다"라고 말했다.



상영이 끝난 뒤 관람객들은 해당 영화관 측으로부터 같은 상영관을 이용할 수 있는 관람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관람권 1장만 지급한 영화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진짜 심각하다. 관람권 1장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저런 걸 다 보게 하고 관람권으로 퉁쳤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CGV 측 관계자는 "극장 안에 날아다니던 벌레가 영사기에 붙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큰 불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영화 상영을 멈추지 않고 이후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보상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관 측은 또 "내부 점검 등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런 일로 관람객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앞서 이 영화관에서는 지난달 27일 같은 영화를 상영하던 중 극장 내부에 불이 켜져 관객들이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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