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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제 활성화 도울 민생법안 입법 필요”





경제계가 민생 경제 지원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 입법 활동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속통과과제 27개, 신중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의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기업환경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상의는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인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경쟁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인프라 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을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기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돼 업계 관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안전보건확보조치 등 의무범위가 시행령으로 일부 구체화됐지만 경영책임자·중대재해의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하고 처벌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를 맞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주요 경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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