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윤한홍·이영·장제원·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피의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신고자인 자신에 대해 강제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등 협박했다며 협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시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7일 자신을 '제2의 윤지오'라 표현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조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이날 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조씨는 "(이번에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 관할 사건"이라며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무고죄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