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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망신주기’ 집합 신고했더니 피해자 독방보낸 해군”

강제전출 통보까지…“피해자 분리 안 이뤄져”

“성추행 사망 얼마나 됐다고…감수성 제자리”





해군대학 상사의 ‘망신주기’ 집합과 강제전출을 신고한 피해 하사를 해군이 되레 독방으로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지난해 12월 업무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해군대학 지원과에 투입됐다. 이에 지원과장인 B중령은 전 부서원이 모인 자리에서 A하사가 미숙하다며 공개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중령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30회 가량 티타임을 열고 A하사에게 “야! 임마 이런 것도 못해?”, “너는 발전이 없어”,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등 폭언을 했다고 센터는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A하사를 강제로 인사교류 명단에 포함해 전출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A하사는 국방헬프콜에 피해를 신고했고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출석해 진술서와 고소장을 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센터 측의 전언이다.



센터는 “A하사는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조차 받지 못해 개인 휴가를 써야 했고, 휴가에 복귀한 후에 가해자와 분리를 요구하자 해군대학 지원차장은 빈 책상만 있는 독방으로 A하사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사망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방치와 보복, 2차 가해 등이 대놓고 자행되는 분위기에서 어떤 피해자가 용기내 신고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일선 부대의 인권 감수성은 제자리”라며 “가해자를 즉각 보직해임해 전출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해군본부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A하사의 요청에 따라 휴가를 보내줬으며 복귀 후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1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해군 군사경찰단은 B중령을 모욕 혐의로 군 검찰단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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