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일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 단속’으로 공공건설 입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입찰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등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족함에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4개월간 입찰에 참여한 42개 업체를 조사했다. 시는 애초 계약금액 8,000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공사 입찰 결과 1순위 업체들을 조사해왔다. 이후 조사 대상을 계약금액 2,000만원~2억원 사이 공사로 확대해 점검했다.
조사 결과 1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리고, 7개 업체에 대해선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조사인력을 충원해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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