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램테크놀러지(171010)가 당진 신공장 건축 재추진을 위한 행정심판 접수에 나섰다.
램테크놀러지는 1일 당진시를 대상으로 ‘석문산단 내 불산공장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램테크놀러지 측의 변호사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4다 56883 판결, 92누3038 판결 참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해당 사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법률상 제한위반이 없는 이상 허가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며, “행정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당진시의 해당 사건 처분통지상에는 처분사유만 있을 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국산화 및 생산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약 2~3달 뒤 행정심판이 완료되는대로 행정절차에 따라 신공장 건립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램테크놀러지는 불화수소의 국산화와 생산 안정화를 위해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고 신규 공장을 설립해왔다. 그러나, 당진시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허가를 반려하며 공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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