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전담과를 신설된다. 신설 과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관련 주무기관인 FIU엔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갱신·말소를 포함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 등을 관장할 계획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한다.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FIU는 기존 1원장·6과 ·9명에서 1원장·1관·7과·83명 체제로 확대된다. 증원 인원은 14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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