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70대 치매 노인 A 씨가 지난 9일 이른 새벽 홀로 집을 나선 이후 자취를 감췄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의 동선 파악에 나섰지만 중간부터 사라지는 바람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보호자 동의를 얻고 광주 시민들에게 A 씨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담은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본 시민들의 제보로 경찰과 가족은 문자 발송 두 시간여 만에 A 씨를 인근 시장에서 발견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종자 정보를 전송하는 제도를 시행한 지 두 달 만에 29명의 실종자가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장기 실종 상태에 빠질 수도 있던 사건들이 실종 경보 문자를 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해결된 셈이다. 경찰은 탐문과 추적에 특화된 형사과 직원들이 실종 사건을 맡도록 하는 등 실종 수사 초기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종 경보 문자는 경찰청이 지난 6월 9일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경찰은 그동안 TV와 라디오·전광판·현수막 등을 통해 실종자 정보를 알리며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빈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초동수사가 중요한 실종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재난 문자 형식으로 발송되는 실종 경보 문자를 도입했다. 아동과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대상이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로 발송된다.
실종 경보 문자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제주도에서 70대 노인 B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다음 날 인상착의를 담은 문자를 발송했고 25분 만에 시민 제보가 들어와 B 씨를 가족들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일선 경찰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종 경보 문자 도입 이후 시민 제보가 크게 늘었다”며 “실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실제 수색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여성청소년범죄과가 맡아오던 실종 사건 업무를 지난달 말부터 형사과로 이전했다. 혹시 모를 강력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추적과 탐문에 특화된 형사과가 실종 사건을 맡도록 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실종 초기부터 단순 가출이 아닌 강력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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