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를 빌미로 셋톱박스 관련 특허기술을 못 쓰도록 막은 돌비 래버러토리스가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돌비 본사 및 한국지점 등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돌비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이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AC-3’ 등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다. 이 때문에 돌비의 특허가 적용된 기술을 쓰지 않으면 관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 셋톱박스 제조사들은 돌비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납부중이다.
문제는 지난 2017년 9월 발생했다. 돌비 측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 측에 로열티 감사를 진행했으며 미지급된 로열티와 관련해 가온미디어 측과 갈등을 겪었다. 돌비 측은 갈등이 계속되자 가온미디어의 특허기술 사용을 막았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가온미디어가 공정한 협상 기회 없이 특허 독점 사업자인 돌비의 요구안대로 감사 결과에 합의하고 미지급 실시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가온미디어 측은 셋톱박스 판매 수량 감소 및 납품 일정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