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암호화폐거래소에 실명 확인 계좌를 제공해 받은 수수료가 2분기에 1분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과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한 케이뱅크·농협은행·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총 169억 7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1분기 70억 5,5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2분기에 모든 거래소가 은행에 납부한 수수료가 각각 1분기의 두 배 이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는 업비트에서 1분기에 52억 4,800만 원, 2분기에 120억 7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농협은행은 빗썸에서 1분기 13억 원, 2분기 31억 300만 원을 받았고 코인원에서는 1분기 3억 3,200만 원, 2분기 14억 5,400만 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코빗에서 받은 수수료는 1분기 1억 7,500만 원, 2분기 3억 4,300만 원이다.
이들 은행이 4대 거래소에 터준 실명 확인 계좌 수도 크게 늘었다. 케이뱅크·농협은행·신한은행이 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 중인 실명 확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 133만 6,425개에서 올해 3월 말 379만 6,953개, 6월 말 676만 8,078개로 늘었다. 4대 거래소의 실명 계좌 관련 예치금도 지난해 말 1조 7,5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5조 9,100억 원, 6월 말 7조 8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윤 의원은 “연초와 비교해 계좌 수는 다섯 배, 예치금 잔액은 네 배로 급증했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코인 열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확대, 상장과 등록 폐지의 투명한 운영 등 커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거래소 2.0’ 설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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