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시한이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는 곳들이 줄 잇고 있는데다, 거래 마저 멈춘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형 거래소도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이 ‘자금이동규칙(트래블 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까지 입·출금 중단하라고 제안해 분위기가 뒤숭숭하긴 마찬가지다.
8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인 케이덱스는 7일 현재 전체 코인의 24시간 거래량이 0이다. 올해 6월 30일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는 공지 이후 별다른 공지가 없지만, 사실상 운영이 멈춘 상태다.
CM거래소는 계좌를 이용하던 KB국민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정지, 예금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6월 들어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거래소 코인투엑스(coin2x)는 향후 재개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뉴드림거래소는 지난달 20일 '뉴드림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불가능-국내법이 허락하는 기간까지만 운영'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띄웠다.
이달 6일까지도 코인 상장 폐지를 진행한 거래소 빗크몬의 경우 현재 상장 코인 수는 11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코인 4개의 24시간 거래량은 0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들도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지난 3일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법은 코인을 옮길 때 트래블 룰에 따라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하고 있다. 이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6월말 4대 거래소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관련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업비트가 결정을 번복하면서 연대에서 이탈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이 바뀐 뒤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도 거래소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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