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선 인권정책연구소 이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6일 인권위는 “남 상임인권위원은 이날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남 상임인권위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1년부터는 인권위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다.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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