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의 운용 보수를 성과와 연동해 책정하는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성과 보수 유형으로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를 신설했다. 분기나 반기의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다음 기간의 운용 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 시딩투자(자기 재산 투자)를 법제화하고 추가 시딩투자와 성과 보수 펀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성과 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을 시딩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소규모펀드(50억 미만인 펀드) 판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 보수는 일반 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고 운용 보수는 운용 성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
또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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