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호출한 경우 합승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앱으로 승객이 합승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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