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내년 말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됐지만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은 ‘방위산업. 규제산업과 독점산업의 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28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KAI는 내달 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를 할 수 없게 됐다고 공시했다. 약 2조 8,000억 원 규모 거래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 처분 집행 정지 신청과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영향으로 공시 당일 KAI 주가는 4% 가량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한영수 연구원은 “해당 공시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다”면서도 “방산업체들에게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절차상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산업체에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은 반복되는 이슈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었다. LIG넥스원은 2017년과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입찰자격 제한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내수 매출에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KAI가 방사청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이유로는 △원가 부풀리기 △업무상 횡령 혐의 △채용특혜(뇌물 혐의)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 총 17건이 꼽힌다. 제재 사유로 고등훈련기 ‘FA-50’ 계약 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방산용 FA-50과 인도네시아 수출용 T-50에 장착되는 동일한 전자장비부품을 함께 묶어 협상·구매하면서 방산용 부품가격을 실제 구입 가능 가격보다 10억~15억 원 상당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하성용 전 대표 등 3명의 횡령·배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에 공모 전 구매본부장이 2심 판결에서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들도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 사안으로는 △육군 시험평가단 단장·부단장의 아들 채용 특혜 혐의(뇌물) △하청업체와 용역계약과정서 특정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뒷돈을 받는 등 비자금을 조성 혐의 등도 포함됐다. 방사청은 이 사안들로 얻은 부당이익금 합산 결과가 10억 원을 넘어 섰다고 본다. 검찰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을 고려해 1년 9개월 제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FA-50’ 계약 시 계약서에 최종견적서를 내야 하지만 착오로 협상 단계 때 중간견적서를 제출해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FA-50을 제외한 제재 사유들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1년 9개월 입찰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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