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관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적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선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통합 기재하고 있다.
투자자 유형은 크게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기타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 △거래 실적이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재 양식을 다음 달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적용할 방침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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