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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지역에 정부 간접지원 항목 14종 추가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지난해 9월 3일 오전 경북 포항시 구룡포 상가 앞 도로가 강풍에 날려온 돌과 물품 등으로 어지럽게 널려 있다. /포항=연합뉴스




올 여름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공공임대 주거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등 14개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재난 피해자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여름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은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등 14종이 추가돼 총 29종으로 확대된다.

그간 정부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면서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행안부는 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소관의 간접지원 항목 14종을 추가 발굴했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은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지난해 기준 가구당 최대 90만원)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이다.



최병진 행안부 복구지원과장은 “이번에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이 추가돼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여름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납세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등 7개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다. 해당 기관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2개 항목(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간접지원 항목은 일반재난지역이 17종이고 특별재난지역은 12종이 추가된 29종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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