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판매목표를 강제하며 관련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을 통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충청도, 대전시, 세종시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함께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목표도 설정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 측에 미달성 목표 1건당 5만~25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 대비 차감액이 큰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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