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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2회차 재판...이성윤 병합여부·공소장 변경 주목

이성윤 고검장 추가 기소 건 병합 여부 논의

조국 등 윗선 개입 정황에 공소장 변경 신청

공소 제기 적법 여부 본격 법정위에 올라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두번째 재판이 15일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 추가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병합 건,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윗선의 개입 내용이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윤 병합여부·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힌다.

법원이 이후 추가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이 재판에 병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재정 합의를 거쳐 이 고검장 사건을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에 이날 이 고검장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재판부가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차 본부장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 사건은 출금 조치 과정의 적법성, 이 지검장 사건은 직권남용 여부로 사건 간 관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윗선 개입 사실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지난 4일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이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사,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반영 된 것이다.



공소제기 적법성 여부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공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의 핵심 쟁점도 '공소 제기 적법 여부' 였다.이 검사 측은 “공소기각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검사 측은 검사인 자신을 검찰 측에서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도 제출했다.

검찰 측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않은 내부규칙"이라며 “기관 내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은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맞받아 쳤다. 아울러 “법률 판단에 대한 최종 결과는 재판장님이 가지고 있다"며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해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기소권이 독점적인지 등에 대해 늦지 않게 판단 제시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이규원 검사가 낸 헌법소원이 심리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가 지난 달 26일 이 검사의 헌법소원을 본안 심리에 넘기지 않고 각하 처분하며 결국 공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는 담당 재판부의 몫이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며 “이는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돌고돌아 검찰의 기소가 적법한 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됐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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