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적용받는 1호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사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밝혔다.
P2P 금융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일 빌리고 싶은 이와 투자자를 연결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원래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지난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됐다.
온투법에 따라 P2P 금융업을 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 한다. 다만 오는 8월 26일까지가 적용 유예기간이다. 등록 업체는 온투법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고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 등 투자자 보호 규제도 따라야 한다.
이번에 등록 심사를 통과한 3개 사는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약 6개월에 걸쳐 이들 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대주주·신청인 요건 등을 갖췄는지 심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총 41곳이다. 업계에서는 1호 온투업자 탄생이 위축되던 P2P 시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한동안은 P2P 금융업체의 폐업 또는 일반 대부업자로의 전환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아직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서를 내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7일부터 미등록 업체는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단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투자자 원리금 반환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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