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 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해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에 관련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책임 의무를 소홀히 한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지난달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기소됐다. 검찰은 KB증권이 이들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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