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도 없이 직능 단체에서 '특정 플랫폼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로톡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 있는 수많은 신규 사업에서도 재연할 수 있는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공동창업자 정재성(사진) 부대표는 1일 서울경제와 만나 리걸 테크 기업을 이용하는 협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 개정과 관련해 “리걸테크 기업의 생존 여부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 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단체로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했다. 최근 변협의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겨냥한 강력한 대응책의 첫 걸음이다.
같은 날 변협은 임시총회를 통해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일 통과된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안'의 상위 규범에도 법률 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오는 8월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두 달 후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 러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2014년 서비스 시작 후 수차례 소송에도 단 한번도 중단되지 않았던 플랫폼 운영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정 부대표는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변협의 개정안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는 등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협이 법률 플랫폼만 콕 짚어 '공정한 수임 질서를 교란한다'는 주장에 대해 꼼꼼히 반박했다. 정 부대표는 "기본 자본력을 바탕으로 고액의 광고비로 불공정한 수임을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자신들이 개정안의 예외로 규정한 네이버, 구글과 같은 포털 플랫폼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로톡은 바로 이 같은 불공정한 법조계 광고 체계를 혁신하고자 만들어진 스타트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워드 노출을 위해 광고비로만 월 수천만 원이 드는 포털사이트와는 달리 로톡은 이용 변호사의 54.3%가 월 99만 원 이하를 쓴다"며 "4,000여명 의 가입 변호사 중 79%가 경력 10년 미만의 청년변호사일 만큼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우려에 대해서도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정 부대표는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 어느 쪽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로 발전 속에서 변협이 말하는 공공 플랫폼도 동등한 참여자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협의 개정안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로톡 측은 유관부처의 중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통상 헌법소원은 수년이 걸리고, 가처분 신청 결과와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두 달 내에 내려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 부대표는 "중기부와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서가 기득권 단체의 횡포를 방치하면 리걸테크 신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톡은 플랫폼 사업은 두 차례 고발에 대해 검찰 처분을 받아 현행법상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변협처럼 내부 규정을 바꿔 '죽이기'에 나선다면 다른 신산업의 스타트업들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부대표는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로톡은 '타다 사태'라고 불리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 사업자와 수익을 나누지 않는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관예우, 법조 브로커를 해결하는 국민의 편익을 기득권의 집단 이기주의만으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의 선례가 다른 업계로 확산해 신산업 전체가 퇴보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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