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2022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고 전국 521명 소상공인 대상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43.8%(228명)가 내년 최저임금 변동과 관련없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1~5% 가량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한다'는 비율도 20.5%(107명)을 기록했다.
응답한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업을 고려하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때문이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4개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외식업, 술집, 실내체육, 노래방-PC방은 지난해 매출이 많게는 50% 가까이 하락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외식업종의 매출 하락율은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했다. 이밖에 실내·체육 자영업 역시 47% 가량 매출이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6.3%(241명)를 기록했다. 인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45.7%(238명)이었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답은 8.1%(42명)에 그쳤다.
관련기사
현재 최저임금(8,720원)에 따른 영향이 있냐는 질문에 '매우 영향을 끼침'이 48.2%(251명)로 가장 높았다. '영향을 끼치지 않음(8.3%)',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2.5%)' 등 영향이 없다는 답은 10%를 보였다.
신규 고용 포기를 고려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물음에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이 없음'이란 답이 전체의 75.6%(394명)로 가장 많았다. 1~5% 인상 시 신규 고용을 포기한다는 답도 12.3%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신규 고용을 한다는 답은 2.7%(14명)에 그쳤다.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응답한 소상공인의 44.9%(234명)는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최저임금 1~5% 인상 시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의 대응방안에 대해 '인력감축'이 42.8%를 기록했다. '1인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이 43.6%를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열악해진 소상공인 경영환경 속에서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 등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