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유통업계가 젊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 선보였던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면서 섭취하면 안 되는 상품의 디자인을 본 뜬 식품까지 등장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상품을 즐기던 어린이나 지적장애인이 진짜 구두약이나 유성매직을 식품으로 착각해 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통업계는 펀슈머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협업 상품을 선보였다. GS25는 모나미매직을 본 뜬 음료수를 내놨고, CU도 말표 구두약 캐릭터가 그려진 패키지에 든 초콜릿을 출시했다. 식품업계에서도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나 노인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향후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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