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탁업자, 수탁 펀드 감시·확인 권한 강해진다

감시 업무 위해 운용사에 자료 요구 가능해져





신탁업자의 수탁 펀드 감시·확인 권한이 강화된다. 신탁업자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감시 업무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다음 달 28일부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준수 사항, 운용 행위에 대한 감시·확인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가이드라인에선 운용 행위 감시·확인 업무 대상 펀드를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규정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 행위 감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감시 의무는 자산의 취득·처분·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 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신탁업자는 감시 업무를 수행한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에 감시 업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자산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운용사의 운용 지시가 불명확해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업자가 직접 운용 지시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용사가 한국예탁결제원 전산 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내린다면, 신탁업자가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선 운용사의 펀드 보관·관리 관련 업무 지시를 예탁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배경은 최근 사모펀드 부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과 행정지도 제정을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가 추가됐는데, 이에 대해 업무·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감원·금투협·은행연합회 등이 모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