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총 15건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 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3월 ‘스타트업과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공유주거 하우스 업체 MGRV에게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공유 주거에 대한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 주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핀이라는 업체가 신청한 반려동물 식당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반려동물의 종과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결과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올핀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배달 판매한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기 생산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아울러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주차장 내 전기 도둑을 막는 스마트 도전 방지 콘센트,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 등이 승인을 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로 쌓은 데이터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령 h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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