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도한 금산분리, 인터넷은행 성장 막는다"

[경영·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해외와 달리 모기업 연계영업 불가

초기 수익기반 취약해 생존 급급

혁신금융 서비스 창출 언감생심

생산공장 해외이전 부를수 있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신중해야





카카오뱅크·K뱅크 등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등 경쟁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돕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초기 수익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고사 위기에까지 내몰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탄소 중립에 힘을 싣는 가운데 기업 친화적인 탄소배출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7일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1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빅테크 플랫폼과 기업 생태계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사업 다변화로 비(非)이자 부문에서 수익을 내는 반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수익의 80~90%가 이자 수익이다. 최 교수는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인터넷전문은행이 되려면 수익 다변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본금 확충 등 각종 규제로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마저 엄격해 신규 자본 확충이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 3호인 토스도 까다로운 심사에 출범 시점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는 상황이다. 핀테크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가 절차만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 최 교수는 “일본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부터 모회사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역량을 활용해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제로 모기업과의 연계 영업이 어려워 초기 수익 기반이 취약해 생존조차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회에서는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문제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친화적 탄소배출권 규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배출권은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 중 일부는 경매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 교수는 이 같은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의 10%를 유상 할당한다는 방침이며 2025년 이후에는 관련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라 기업들의 관련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유 교수는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은 재정만능주의 및 국가 주도의 비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배출권 유상 할당의 근거로 ‘오염자 부담 원칙’을 거론하지만 무상 할당 제도에서도 오염자 부담 원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제도 등을 언급하며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제도는 이 같은 유관 제도와 중복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탄소배출권 가격은 3배 이상 상승했지만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한 건도 없는 등 기업들의 대응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유 교수는 지나친 탄소 배출 규제 강화가 국내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강화된 배출권 할당 정책 및 장단기 탄소 감축 목표가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 기업 경영 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 지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63.7%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감축 투자 아이템 부족(59.1%), 자금 조달 어려움(21.1%) 등을 관련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