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음달부터 반려동물·날씨 보험 시장 열린다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음달부터 전문보험社 설립 가능





금융당국이 반려동물 등을 대상으로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소액단기 보험업 도입으로 반려동물보험이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이다. 기존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최근 5년간 신규 서립된 보험사가 캐롯손해보험 1개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소 자본금이 20억 원인 소액단기 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해 보험업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이들 소액단기 보험사는 연금이나 간병과 같은 장기 보장 상품, 원자력이나 자동차 등 많은 자본이 필요한 종목 이외 날씨, 레저·여행, 변호사 등 모든 보험 종목의 취급이 허용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생명-손해보험의 겸업만 금지된다. 특히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당장 시장이 커질수 있는 분야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640만 가구(86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계약건수는 2만 2,000건으로 전체 마리수 대비 0.25%, 등록 마리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보험시장 규모도 112억 원으로 영국(1조5,000억 원)과 미국(1조 조원), 일본(7,000억 원)에 비해 시장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 15%를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직점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총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