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서민 부담 고려"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원료비 연동제 따라 인하





정부가 내달 주택·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피해와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등을 감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작년 7월 13.1% 인하한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동결됐다.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 등으로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이번에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상업용(산업용·수송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전월 대비 5.4∼11.3% 인하한다.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해 매월 요금이 조정됐다. 그동안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요금 인상 추세가 이어졌지만, 최근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해소되면서 인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5월에는 요금이 내려간다.

산업부는 그동안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 월)로 차등 적용했던 발전용 공급비에 5월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인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고려해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고자 운용돼 왔다. 그러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는 특성상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돼 더 이상 요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