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003470)은 29일 온라인 영업에 특화된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신설한다 밝혔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계좌 개설이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을 권유해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자산관리인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이 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음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기존 투자권유인 제도에 더해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신설하며 고객 내방 없이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는 지점을 활용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계좌를 유치하고 관리한다. 제도 정착을 위해 신규 계약한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지원금 10만 원과 2021년까지 90%의 보수율을 2022년부터는 실적에 따라 최소 80% 이상의 보수율을 지급한다. 또한 고객 유치 우수자에게는 기념패와 최고 200만 원의 포상제도도 마련했다.
이번 제도 신설로 유안타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일반과 다이렉트로 이원화해 운영하며, 투자권유대행인 계약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장성철 유안타증권 리테일전략본부장은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에서도 비대면 플랫폼은 이제 필수 조건”이라며 “고객의 자산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높은 보수를 가져갈 수 있는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PB지원팀 투자권유대행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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