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법령(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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