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네트워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측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21일 선고가 마무리되기 전 재판정을 나와 “결과가 좋게 나오나 나쁘게 나오나 간에 ICJ로 가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도 “이 할머니가 이번 선고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며 “ICJ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항소 등 다음 수순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네트워크도 선고 직후 “할머니들과 논의해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2015 한일 합의’를 권리구제 절차로 본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도 한일 합의가 권리구제 절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한일 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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