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거대플랫폼이 정보격차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청사진을 제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디지털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공정화 법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의 중복규제 논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설명회를 통해 공정위안과 전 의원안의 동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정부입법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단독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변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플랫폼 경쟁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결합심사’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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