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혹시 우리집도 '발암물질 소파'?…합성가죽 16개 제품 안전기준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 초과 검출

제품 판매 중단…"유해물질 안전기준 필요"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 가죽 소파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소파 1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6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 비율은 0.1%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제품의 함량 비율은 5.7~32.5%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가운데 3개는 납이 1㎏당 839~2,132㎎가량 나와 안전기준(300㎎/㎏ 이하)을 초과했다. 1개는 카드뮴을 1㎏당 128.2㎎ 함유해 역시 안전기준(75㎎/㎏ 이하)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납을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국내에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은 있지만 합성 가죽 소파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 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합성 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16개 제품의 사업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모든 합성 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합성 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품명과 외형 치수, 마감재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19개 제품 모두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다. 모든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