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과 결혼하는 대졸자와 중산층·고소득자 비중이 각각 40%를 넘어섰다. 중개업체 이용자 절반은 해외 현지에서 배우자감을 찾을 때 단기간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을 경험해 불법 주선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한국인 배우자의 비율은 43.8%로 나타났다. 2014년 29.8%, 2017년 39.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졸 이상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도 2014년 12.0%에서 2020년 19.7%로 늘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의무서류에 소득·재산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부분은 해당 정보를 교환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학력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92.8%, 94.5%로 모두 90%를 넘겼다.
한국인 배우자 중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27.8%, 400만원 이상은 18.6%로 조사됐다. 중산층·고소득자 비율이 46.4%라는 뜻으로 2017년 대비 8.2%포인트, 2014년과 비교하면 20.2%포인트 늘었다.
예전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주로 저학력·저소득층이 이용했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한국인이 크게 늘면서 학력·소득에 관계없이 국제결혼을 찾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계속 감소하고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결혼도 혼인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지 맞선 소개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인 배우자 52.2%가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과 1대 1 만남'을 답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순차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여가부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평균 1,372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출신국 중개인에게 성혼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평균 69만원을 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중개 수수료는 출신국별로 우즈베키스탄 2,365만 원, 캄보디아 1,344만 원, 베트남 1,320만 원, 중국 1,174만원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대상은 국제결혼중개업체 379곳과 국제결혼중개를 이용한 한국인 배우자 3,331명 및 외국인 배우자 864명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 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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