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30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지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을 새 동일인으로 변경할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정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줬다고 해도 부친인 정 명예회장이 '상왕(上王)'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했고 정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정 명예회장이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효성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오는 5월 1일 각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누구인지 등을 포함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