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했다.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신설은 앞서 지난해 6월 11일부터 군 복무중 부상·질환·사망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도록 한 군인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서욱 장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군인재해보상과를 중심으로 군인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기존에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있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보상금 지금 수준 제고, 장애발생 원인별 장애보상금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의 보상수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수준과 일치, 순직유족연금 지급률 일원화, 유족가산제 신설(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지급), 순직 하사 이상 군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 강화 등이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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