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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여행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 선정…'버팀목자금 플러스' 29일 지급 시작

대상자 250만 명 확정 문자 메시지 전송

2곳 이상 운영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경영위기업종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소상공인들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이 29일 시작됐다. 또 200~300만 원이 지원되는 여행·공연 등 경영위기 업종 112곳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을 비롯해 경영위기 업종을 확정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7,000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또 중기부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원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콜센터 상담 인력을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2배나 늘렸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미 신청을 해보신 분들의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처음 신청이신 분들에게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상담 인원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 1차 신속지급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250만 곳을 확정했다. 집합금지 13만3,000개, 영업제한 57만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개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이 받게되는 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여행, 영화관·공연·전시·컨벤션업 등이 포함됐다. 경영위기업종은 3단계로 나눠 지원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 원, 40% 이상 ~ 60% 미만이면 250만 원, 20% 이상 ~ 40% 미만이면 2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며,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누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115만7,000개)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30일 6시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 115만.8,000개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18만5,000만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03시부터 입금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4월 10일 이후는 1일 1회 지급된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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