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가 10년 이상 장기 운영 점포들의 계약 갱신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 협약에 나섰다.
BGF리테일(282330)과 GS리테일(007070)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장기점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사장을 비롯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가맹분야 본부 및 점주 대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골자로 하며 그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상호 간의 신뢰를 견고히 하고 건강한 가맹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뤄졌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계약 갱신 허용 △계약갱신 여부 결정에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계약 갱신 절차 가이드 준수 등이다.
그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미만으로 인정하고 있어 10년 이상 장기 운영 점포는 계약 연장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CU 운영사 BGF리테일과 GS25 운영사 GS리테일은 지난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도모’ 조항을 상생협력 협약서에 추가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 본부와 장기 점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편의점 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는 “오랜 시간 CU를 함께 이끌어온 가맹점을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BGF리테일의 책임 경영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로 가맹점과의 대화를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성 GS리테일 사장은 “장기점포 경영주의 가맹 재계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모델로서의 GS25와 편의점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고 모범적으로 확산하겠다”며 “무리한 출점 경쟁을 지양하는 가맹점 수익 및 내실 중심 경영으로,경영주와의 신뢰구축과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