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인수·합병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M&A 허가 전 채무·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법원이 시급성을 고려, 우선 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M&A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허가 결정에 M&A 진행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도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근로자연대는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 M&A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기자 se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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