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3월 분할상환을 약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간 상환을 미뤄준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당초 이달 상환 유예 기한이 끝날 예정이나 예보는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이 충분히 회복하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최장 12개월간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보는 기존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도 신규 신청할 경우 12개월간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예보 측은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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